지난해 5월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적인 30대 남성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대 여성 두 명이 거주하는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 베란다를 통해 들어간 뒤 내부를 살피고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1인당 250만원씩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봤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
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40대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특수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을 찾아가, 나체 상태였던 상대 여성 B씨를 약 20분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옷을 입으려 하자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고, B씨의 직장에도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넘겼다.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나체 상태를 촬영해 유포를 암시하며 직장에까지 연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한 직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