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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했지만…법원 “임대인, 이사비 배상”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이사비 등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자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고, B씨는 결국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당 주택의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B씨가 퇴거한 지 약 3개월 뒤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나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은 "임대인이 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B 씨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윤인권 변호사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실거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박보라 기자
    • 2026-01-06 10:49
  • 경찰, ‘강선우 1억 보관’ 전직 보좌관 피의자 조사

    공천헌금 1억원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7시부터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까지 참고인으로 분류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언론 노출을 피하고 싶다는 A씨의 의사에 따라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대에 비공개 소환 조사로 진행됐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실제로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억원을 사무국장인 A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강 의원은 그간 A씨에게 여러 차례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로 돈이 돌려졌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술 간 충돌이 발생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시의원이 1억원을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와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반환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전반에 대

    • 김지우 기자
    • 2026-01-06 10:02
  •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잘못, 지금 처벌받을 가능성은?

    Q. 안녕하세요. 제가 촉법소년이던 시기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하 아청물)을 소지·유포·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성인이고, 다른 사건으로 인해 수감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던 당시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촉법 연령이 경과한 시점에도 제 휴대전화에 영상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인지하지도 못했고, 확인해서 삭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 시절에 저지른 죄가 촉법 연령이 초과한 후에 발각되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아직도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해당 건으로 인해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제가 “휴대전화에 어떤 영상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사기죄, 정보통신망 침해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두 범죄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벌은 어떻게

    • 조은 변호사
    • 2026-01-06 09:54
  • 나나 자택 침입 강도...유치장 동기에게 “맞고소해 뭐라도 얻겠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A씨를 유치장에서 직접 만났다는 제보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벌금형 미납으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나나의 자택 침입 사건으로 구속된 A씨와 같은 공간에 머물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구리시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 왔다”며 “베란다로 들어가자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나나의 모친),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방에서 여자가 나오더니(나나) 그 흉기를 잡아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상대방과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모두 알려줬다”고 말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이어 "(만약)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 (얘기를 하면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 모두 부상

    • 이소망 기자
    • 2026-01-06 08:50
  •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동일 혐의로 재기소될 가능성은?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기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 부분은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기죄로 구속되기 이전, 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도 관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원래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성매매 알선 장부가 함께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존의 사기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성매매 알선 장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증거라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거 함께 성매매 알선에 관여했던 공범들에 대해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이미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성매매 알선 장부에 대해 저에게 다시 동일한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해당

    • 김상균 변호사
    • 2026-01-06 08:17
  • 철창 너머의 진실을 찾는 월요일의 루틴

    재판이나 촬영 등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나의 월요일 오전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다. 바로 구치소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월요일 아침의 일상은 활기차지만, 나의 목적지는 세상의 활기가 무색할 만큼 정적이며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곳이다. 월요일을 구치소 접견으로 시작하는 이 루틴은, 내가 어쏘(Associate) 변호사였던 시절 곁에서 지켜보았던 한 성실한 파트너 변호사님의 루틴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변호사 생활 11년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나는 이 월요일의 루틴을 고집스럽게 지켜오고 있다. 물론 갑작스러운 재판 일정으로 요일을 변경할 때도 있지만, 월요일 아침에 피고인을 마주하지 않으면 한 주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듯한 기분이 든다. 매주 월요일마다 구치소에서 피고인들과 마주 앉는다. 접견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면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사건의 쟁점과 본질을 파악하고, 수사 기록 뒤에 숨겨진 피고인의 내밀한 사정을 듣는 시간이다. 나는 이 대화의 편린들을 한데 모아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할 언어를 고른다. 나는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과잉 기소에는 ‘법리에 맞는 합당한 형량’을

    • 조은 변호사
    • 2026-01-06 08:17
  • 항소심에서 형이 뒤집힌 사건들의 공통점

    “변호사님, 저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까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분들이 변호사 접견 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다. 이미 한 번의 패배를 겪은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일말의 희망이 뒤섞여 있다. 법정의 냉혹함을 한차례 경험한 뒤라 항소라는 절차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 혹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절차가 아닐지 하는 불안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나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 1심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의 허탈함과 두려움은 의뢰인뿐 아니라 사건을 들여다보는 변호사에게도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로서 30년간 수많은 항소심을 맡으며 1심의 결과를 바꾸어 왔다. 그것이 단지 기적이나 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패색이 짙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데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성공했던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정적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이들 사건에서 나는 첫째, ‘모든 것’이 아닌 ‘단 하나’에 집중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의뢰인들은 종종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과정이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수사 과정의 부당함, 증언의 편파성, 판사의 오해까지 전부 항소를 통해 다투고 싶어

    • 백홍기 변호사
    • 2026-01-06 08:17
  •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취업조건부 가석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통계도 있으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취업조건부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뒤, 출소 후 취업을 전제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취업 상태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조기 출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단계부터 출소 이후까지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정착’을 목표로 한 가석방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출소 예정자에 대해 교정기관이 사전에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업체와의 채용 약정서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가석방보다 형 집행률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가 정한 가석방 심사 기준 범위 내에서, 전체 가석방 인원의 약 10% 이내에서 형 집행률을 다소 낮춰 조기 출소와 취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취업조건부 가석방자는 출소와 동시에 필요적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취업 유지, 무단 퇴사 금지, 보호 관찰관의 지

    • 채수범 기자
    • 2026-01-05 19:13
  •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도 파산 시 소멸되나요?

    Q. 안녕하세요.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파산하면 배상명령이 없어지나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배상명령으로 발생한 채무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거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은 통상 사기, 폭행, 횡령 등과 같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채무자의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해당 배상명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되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세, 벌금·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와 함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돼

    • 채수범 기자
    • 2026-01-05 19:13
  • 과자 하나 계산 안 했다고 기소유예…헌재 “절도 고의 단정 어려워”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소액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8일 김모 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김 씨는 2024년 7월 24일 밤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고른 뒤 계산 과정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나와 절도 혐의를 받았다. 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은 채 냉동고 위에 올려둬 판매할 수 없게 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아졌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김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 기록만으로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에 대해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절도죄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아이스크림과 관련해서는 “CCT

    • 이소망 기자
    • 2026-01-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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