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가 성매매 알선" 무고 혐의 40대 집유

노래방 시간 연장 안 해주자 경찰에 허위 신고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유흥 주점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업주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A 씨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경기 구리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노래방 업주 B 씨가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경찰관에서 제출,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2년 8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지인 및 여성 접객원들과 함께 노래방에 있다가 업주 B 씨가 노래방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데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신고됐다.

A 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B 씨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주장, 경찰서로 이동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다.

 

신 판사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