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27만원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5.6g을 11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필로폰을 구입했으며, 이는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으로 이루어진 거래였다.
A씨의 선고는 당초 지난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기일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재판 재개를 요청했다.
당시 A씨의 발언은 법정 내 다른 피고인들까지 당황하게 했고, 이로 인해 심리는 연기되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몇 차례 불출석한 끝에 지난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필로폰 구매 횟수가 많고 취급한 양도 상당해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투약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유통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하며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고 탄원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