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인해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가운데,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내란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주요논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선포 시점과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검찰 고위직 탄핵소추안, △감사원장 탄핵소추로 이어질 가능성 등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계엄령이 발효된 직후 무장한 군이 국회에 진입하려 시도한 점은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기능의 심각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내란죄는 헌법 질서를 전복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군이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막으려 한 행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 역시 "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것은 계엄법과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계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의 회의 소집 및 출입을 방해한 경우, 이는 헌법 제46조와 계엄법 제2조를 위반하며 내란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의석수는 이미 탄핵 정족수를 초과하고 있어, 탄핵안 가결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내란죄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행위는 실패한 쿠데타"라며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의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계엄 선포 사유는 명백히 부족하며, 이는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사법기관에서 내란죄와 관련된 조사가 착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