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형을 합산했다.
검찰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A 씨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보험금 노린 계획 살인
A 씨는 2020년 6월 2일, 아내 B 씨(당시 51세)를 차에 태워 화성시 야산으로 데려간 뒤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B 씨의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 23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추가로 여행보험 사망보험금 3억 원까지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당시 "도로에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고 아내가 숨졌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B 씨 몰래 여행보험을 가입하고 만기를 연장한 점 △사건 현장을 사전에 답사한 점 △B 씨의 사인이 교통사고와 무관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나타난 점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계획된 살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B 씨의 가족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서도 “A 씨가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노리는 것 같다”는 B 씨의 발언이 확인돼, A 씨는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법적 공방과 추가 혐의
A 씨는 법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제외, 살인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부동산 임대차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미 내연녀와 10년간의 불륜관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상태였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A 씨는 임차인 36명의 전세보증금 약 14억 원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사건은 본 건과 병합해 심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기 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후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 내연녀와 함께 다니며,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려 시도하는 등 범죄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딸을 포함한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