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현직 청장 첫 사례

내란 혐의 경찰청장 구속…사라진 문서, 증거 조작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임기 중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동한 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군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휘한 10여 개 기관 장악 대상이 적힌 A4 용지가 존재했으나, 현재 해당 문서는 사라진 상태다.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 부장판사는 이 점을 영장 발부 사유로 인정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세 차례 항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서면 지휘를 거부했고, 방첩사령관의 인력 지원 요청을 거부했으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거부했다”며 “포고령 발동 후에는 출입 통제를 따랐지만, 담장을 넘어가는 의원들은 막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서울청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의 변호인은 “김 청장은 이번 사태로 자숙하고 있으며, 법적 판단은 변호인이 말하기 어렵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수장이 동시에 구속된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의 물꼬를 텄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