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법정 선 조주빈...성범죄 혐의 끝이없다

미성년자 성 착취대법원
확정 형량 42년에도 추가 기소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비약을 넘어 왜곡된 부분이 많다”라며 “이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하고 있다.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주빈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공범 강훈(대화명 ‘부따’)과 함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