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검찰, 국수본 강제수사 착수

국수본 "협조 차원의 명단 제공"
검찰 "체포조 의혹 밝혀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19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했으며, 우종수 국수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 대상에는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포함된 명단과 당시 지시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모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국수본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당시 지시와 실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등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돼 공모 여부는 단정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국수본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강력계 형사 10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방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은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 명단을 전달했을 뿐 체포조를 구성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당시 국수본은 방첩사로부터 "여의도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경찰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해당 형사들이 실제 국회 앞 현장에 출동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수본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