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 알선까지… 도 넘는 수용자 가족카페

변호사법 위반 소지 다분…
법무법인 사무장들이 가담
교정본부 식단표 보라미 방송 등
정보공개 청구로 회원 유입

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4만여 명의 A카페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8년 전 설립됐으나, 현재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제보자는 <더시사법률>에 A카페가 비법조인인 카페 관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비법조인인 카페 운영자가 법률 상담을 가장해 징역 가능성, 공탁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이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는 것이다.


제보를 바탕으로 <더시사법률>이 취재한 결과 A카페는 서울, 대전, 광주, 경남 등 6개 지역에 변호사 1명씩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얼마전 A카페에 광고 제휴를 문의했지만,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할 카페 운영자가 제휴를 거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는 로톡 등과 유사한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해당 카테고리에는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 가상의 사건으로 카페에 상담글을 작성하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상담 글을 토대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다.”,“이런 증거가 중요하다.”, “변호사가 필요하다”, “우리 협력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잘한다” 등의 법률 조언을 제공했다.

 

또한 “어디 구치소에 있느냐?”며 지역을 파악한 뒤 해당 지역의 B법무법인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능숙한 법률 지식에 “변호사이신가요?”라고 묻자, 그는 변호사가 아닌 카페 운영 관련자라고 답했다. 다만 취재 결과 그는 B법무법인 사무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측 관계자는 “변호사님과 통화할 때 카페 회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임료 등에서 잘 챙겨주실 것”이라며 카페 회원 혜택을 강조했다.  실제로 카페 공지에는 “상담료 및 선임료 할인” 문구가 게시되어 있었다. 또한, 카페 내에는 수용자 가족이 B법무법인을 선임했다는 글이 수백여 건 작성돼 있는 상태였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A카페의 행태에 대해 “비변호사가 법률 판단을 제공한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이 금지하는 사건 알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A카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설립된 지 15년여차가 되는 회원수 5만여 명의 C카페 또한 변호사 광고를 통해 사건을 소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C카페는 반성문과 탄원서 예시 모음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하면서, 카페내 공지사항에는 이 책을 받기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조건으로는 “교정시설 위치나 정보공개를 통해 식단표를 공유” 하거나 “카페변호사를 선임한 회원” “특공대 활동(각 교정시설에서 C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볼펜 등을 배포하는 활동)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카페들의 행태는 수용자 가족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교정본부를 향한 과도한 정보 공개 요청 등을 유도하며 교정체계를 교란하고 있어 법조계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교정본부 정보공개, 특공대활동, 변호사 상담시 반성문 책자 무료


C카페 역시 사건 알선 등을 통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보이고 있다. C카페에서는 1:1 비공개 법률 상담을 신청하면, 카페가 해당 법무법인의 사무장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됐다.


<더시사법률>이 상담을 신청하자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D법무법인의 사무장이라고 소개했다. D법무법인은 C카페 내에서 배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검사 출신도 급수가 있다” “빨리 풀려날 수 있다” 심리 압박


“변호사님이 직접 전화 주시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무장은 “제가 1차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필터링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무실로 상담 받으러 오시면 반성문과 탄원서 샘플 책자를 드린다.”며, 해당 책자는 재판에서 판사가 좋아하는걸 담은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변호사들은 자문료만 800만 원 받는 양아치들”이라며 경쟁 변호사를 비하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부장검사, 부장판사, 변호사 같은 직책의 역할을 알고 있느냐? 검사들도 급수가 있다”며, “우리 법무법인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선임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제시했다.


또한 “비용이 비싸지만 선임을 하면 빨리 풀려날 수 있다”며 금액이 부족할 경우 서울대 출신 일반 형사 변호사를 1천만 원에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C카페는 수용자들에게 반성문 책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교정본부에 식단표, 의약품, 구매표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부추기고 있었다.


한 제보자는 C카페가 정보공개청구를 조장하는 이유를 “가족이 구속되면 당황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데, 이 카페를 모르는 수용자 가족이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며“본인도 검색을 통해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영자는 이를 통해 회원을 늘리고, 기존 회원들에게 게시판 관리를 맡겨 우월감을 조장하고 돈벌이에 이용한다”며 “운영자가 수용자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책자를 출판물로 둔갑 규정 악용 D 법무법인 사무장이 주도


심지어 C카페가 변호사 수임 또는 정보공개 청구, 특공대 활동 등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반성문 책자가 또다른 판매수단에 불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C카페가 제공하는 반성문 책자를 입수한 결과 해당 책자는 유료 반성문 다운로드 업체를 안내하는 일종의 ‘샘플 책자’였다.


정기간행물만 반입 가능한 교정시설에 내용이 부실한 반성문 샘플 책자가 반입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최초 개인이 제작한 샘플 책자가 일부 교정시설에서 반입이 거절되자 C카페내 광고를 하는 D법무법인의 사무장이 해당 책자를 ISCN(국제표준도서번호) 등록과 바코드 부착을 통해 정가 5만 원의 출판물로 신고한 뒤 정기간행물로 등록해 반입 규정을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자는 이를 통해 다운로드 업체를 홍보하며, 변호사 상담 시 책자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교정본부를 기만한 행위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적문제를 떠나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변호사 수임을 위해 카페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절박한 수용자 가족 심리 악용


최근까지 해당 카페에서 활동하다 가족이 출소하면서 탈퇴한 한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카페가 변질되었다기보다, 운영자가 돈벌이 수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피고인 가족들을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때는 가족이 수용되어 있어 아무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용자 가족들의 아픔을 이용해 처음부터 변질된 마음으로 시작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당시에는 전혀 판단할 수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 카페들의 운영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카페에서 탄원서를 대필해주며 15만 원씩 주었는데, 그렇게라도 하면 가족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더시사법률>이 A카페와 C카페 측 관련자들에게 해당 사안에 관한 문의를 한 결과, A카페에 상담 요청 글을 남기면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카페 관련자로 알려진 사람은 “사실 자신은 카페 관계자가 아니라 B법무법인의 사무장”이라고 밝혔으며, 광고료를 지불하고 협력 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사무장이 법률 상담을 하는 것 또한 문제되지 않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C카페 관련 법무법인 측은 답변을 거부하고 반성문 책자와 관련된 질문에는 전화를 갑자기 끊었으며, 이후 문자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