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정식 수감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독거실에서 수용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첫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이후 수용 번호가 부여된 뒤, 정밀 신체검사와 함께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상반신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완료했다. 이후 독방으로 이동했으며, 다른 수용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윤 대통령의 독방은 약 12㎡(3.63평) 규모다.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변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 전기 패널과 이불을 이용해 수면할 수 있다. 법무부는 샤워와 운동 시간 등 일정을 다른 수용자와 겹치지 않게 조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는 유지되지만 경호원들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구치소 대기실에 머물렀으나, 당시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간이 입소 절차만 거쳤다. 이번 구속으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으며 미결수 신분이 되었다.
윤 대통령의 수감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와 비교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뇌물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각각 국정농단과 비리 혐의로 수감되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구속은 국내 정치와 사법체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