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도 멈추지 않는 마약

‘네트워크’ 통한 유통 고리 형성 교정시설 내 마약류 적발 6건… 교정당국 “외부 접촉 관리 강화”
‘향방’, 정보 공유의 온상 지적도

 

교도소·구치소에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교정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마초를 하던 사람이 아이스(필로폰)를 배우고, ‘마약 공급처를 한 곳밖에 모르던 사람이 열 곳을 개척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약사범들이 교정시설에서 오히려 마약 유통 방법을 학습한다는 우려가 나오며, 교정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2024년 6건으로 급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춘천교도소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한 재소자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신입 수용자의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필로폰 추정 백색 가루와 주사기 1개가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교정시설에서 이같은 마약 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교정당국과 경찰은 범죄 전과자들의 ‘네트워크’를 의심하고 있다. 수감 중이던 마약 사범이 면회·편지 등을 통해 마약 공급을 요청하면 외부의 조직이 이를 배달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일부 법조인까지 관여돼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2023년에는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전달한 사례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마약 네트워크의 형성은 교정시설 내 수용 방침 역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소의 경우 마약사범들을 별도로 분리해 이른바 ‘향방’으로 불리는 곳에 수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리 수용시설에서 수용자들이 마약 제조·유통·판매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1년 ‘마약계의 대모’로 불리는 최씨는 교도소 내에서 마약사범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수많은 마약 인맥을 쌓았다. 이후 최씨는 같은 마약상의 정보를 경찰 등에 넘겨주는 야당 노릇을 했다. 그녀는 정보제공을 대가로 1, 2심 감형을 받아 교도소를 출소한 뒤, 해외 마약계의 큰손이 됐다. 최씨는 교도소에서 만든 인맥을 통해 갖은 방법으로 한국에 마약을 들여왔다.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간 네트워크 형성이 심각하다는 점은 수치로도 확인 된다. 2023년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은 44.8%로, 절도범죄(4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단순 투약자가 수용시설에서 ‘노하우’를 습득해 밀수·유통책으로 거듭나는 사례 역시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 단계에서부터 마약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국무회의는 수감 중인 중독자의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우선 ‘소변·모발검사’ 또는 ‘전문의 진단’만으로 마약류 중독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변·모발검사와 전문의 진단, 심리검사를 모두 거쳐야
중독으로 판정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중독자
를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했다. 사후 관리·지원을 위해 시·도지사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들에게 통보할수 있게끔도 했다.


개정령안에는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 치료보호기관을 심사하기 위한 시설·인력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등 평가 기준도 담겼다. 판별 검사와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운영하는 위탁 기관도 국립정신병원, 관련 학과·학부가 설치된 학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안팍의 대표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사범 간의 네트워크 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 분리수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재소자 간소통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말했다. 또한 “기결수뿐만 아니라 미결수에게도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결국 효과적인 재활은 수용자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 체계와의 긴밀한 협력 속
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시사법률 이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