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앞서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대표가 수사 과정 내내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당일 송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말하며 자신의 법정 구속이 억울하다고 전했다.
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손님에 따라 무게를 달리하는 저울을 쓰게 되면 시장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 또한 동일하다”며 자신에게만 검찰이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특활비로 국가 예산을 횡령, 배임하는 검사들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냐"는 반문의 말을 던졌다.
이어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뉜다. 그런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심에서 증거 조사가 다 된 마당에 과연 어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송 대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대표가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일 지인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 수사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없앴다"며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를 훼손해 범행의 중대성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압수수색 당일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욕설하며 방해했고, 주거지 중문을 걸어 잠그며 대치했다. 그러던 중 차명폰을 몰래 외부로 반출해 은닉했다. 아직까지 차명폰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송 대표 측의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범행은 징역 10년이 넘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1심에서 피고인은 무죄가 나왔다고 하지만 예외사유를 판단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1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으며, 앞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