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주택 마당에 아이 유기하고 떠난 남녀 결국 재판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한 남녀가 남의 집 주택 마당에 아이를 유기하고 떠나 아동유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1년 3월쯤 인천의 한 주택에 신생아를 유기하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5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조사결과 A 씨가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신생아를 유기하는 동안 공모자인 B 씨가 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재판 당일 참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됐으며, B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두고 오기 위해 현장에 함께 간 것은 맞지만 망을 보는 등 적극적인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재판 참여와 B 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