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여성이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를 허가 없이 개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업계와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여성 승객 A 씨(30대)는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비상구를 열었다.
A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에 접근하는 순간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결국 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해당 항공기는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주기장으로 견인된 후 결국 결항 처리됐다.
A 씨는 비상구와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무원들은 A 씨를 즉각 제압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공항경찰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경찰은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들은 모두 항공기에서 내린 후 대체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를 떠날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