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행을 타며 확산됐던 간식 창업이 실패로 이어지면서 가정 경제까지 흔들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둘러싼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다.
29일 한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에는 결혼 15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했지만, 5년 전 상황이 달라졌다. 남편이 급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창업에 나서면서다.
남편은 당시 유행하던 탕후루 가게를 열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과 지인 차용을 통해 약 1억5000만 원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손님이 몰리며 매출이 발생했지만, 유행이 빠르게 식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매출이 급감했고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폐업을 결정했지만 손실은 이어졌다. 남은 임대 기간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채무는 줄지 않았고, 이자까지 더해지며 약 2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이후 추가 차입까지 겹치며 빚은 더 늘어난 상태다.
A씨는 “현재 남은 재산은 제 명의의 빌라와 남편의 채무뿐”이라며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재산이 어떻게 나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재산과 채무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아내 명의의 빌라라도 형성 과정에서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형식적인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본다”며 “공동 생활 속에서 유지된 재산이라면 개인 명의라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무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배 변호사는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모두 나누는 것은 아니다”며 “가정 유지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에 한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탕후루 창업처럼 개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통상 개인 채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권자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배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성질상 제한이 있어 이혼 전에는 채권자가 이를 대신 행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 이후 금전 지급 의무가 확정되면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채권자가 재산분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과도한 재산 이전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배 변호사는 “결국 재산 형성 과정과 채무의 사용 목적이 판단 기준이 된다”며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