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냄새 맡고 훔치려던 남성…“초범”이라며 구속 기각 논란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57분쯤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3층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1시간 동안 수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다 훔쳐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거지 내부 CCTV 영상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집에서 불과 25m 떨어진 같은 아파트 뒷동에 거주 중이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사건 발생 후 불안감으로 20여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정황이 명확한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은 행위는 단순한 절도미수 차원을 넘어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 또는 성범죄이다”며 “초범이더라도 범행의 성질상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장기간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불안에 시달린다면, 그 자체로도 신병 확보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