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나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할 때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은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희망자에 대해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감에게는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이 교사를 모집해 학교에 배치한 뒤에야 범죄 이력이 드러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최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채용한 뒤 학교에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교육감에게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교장이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학생이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후 취업 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모집 과정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다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