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모범 수형자를 포함한 83만6천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형사범 1,920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 총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돼 조기 사회복귀에 나선다.

이번 사면에는 도로교통법·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집행유예자 1,598명은 형 선고 효력이 사라져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해제되며, 선고유예자 6명 역시 동일한 조치를 받는다.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사망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로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과실이 중대한 사안,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한 경우도 제외됐다.
노역장 유치자 24명도 사면에 포함됐다. 이들은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저소득층으로, 잔여 벌금 집행이 면제된다. 인천 서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C씨(51)가 대표 사례다.
유아 대동, 생계형 절도, 고령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0명도 사면·감형됐다. 생후 6개월 아들을 교도소에서 양육 중인 A씨(34)는 차량에서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잔형 2개월이 면제됐다.
마트에서 약 1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복역 중인 B씨(67)는 반성과 피해품 반환을 이유로 특별감형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소 후 재범 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자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치권 인사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