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으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에 대한 부서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로서 위헌적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