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망치 들고 서성인 60대…흉기소지 현행범 검거

경찰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현행범 체포 가능”

 

 

도로 위에서 망치를 들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한 60대가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동구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망치를 들고 서있는 60대 A씨를 발견해 둔기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다"며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말을 걸며 주의를 돌린 뒤 둔기를 뺏어 무력화시키고 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직접적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어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