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치다 80대 노인 살해한 30대, 1심 징역 30년 불복

재판부 “재범 가능성 높아 장기간 격리 필요”

 

함께 화투를 치던 중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89세의 고령의 노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18일 A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판단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시 소재 B씨 빌라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화투를 치다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B씨의 금품을 절취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집에서 화투를 하며 놀다가 B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는데 훈계하길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