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착취영상 제작·유포·소지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전체 피의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2173명 중 10대가 1033명으로 전체 47.5%를 차지했다. 또 10대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는 2022년 805명에서 56.3% 증가해 지난해 1300명으로 늘었다.
사이버성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품·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범죄를 말한다.
지난 5월에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적발된 고등학생 A군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6월 온라인 합성 사이트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올려 가상의 나체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A군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인을 합성하고 싶다면 문자를 주세요’라는 취지의 글과 피해 여학생의 SNS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10·20대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익숙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이런 범죄가 죄가 된다는 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