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6일 “오는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전면 재정비했다. 현행 규정 적용 대상(조·항·호 단위 세부 집계 기준) 1,395개를 545개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수사개시규정」 제정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됐던 범죄군 위주로 정비하고,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선거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행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열거된 범죄 목록은 삭제하고, 법 조항 내 각 호·목에 해당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꿔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범죄, 산업기술 유출, 마약 등 국민 피해와 직결되는 중요 경제범죄 유형은 수사 개시 대상으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