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들 홀로 두고 떠난 母… 법원 '한 번 더 기회'

아동복지법 위반에도 실형 면해

 

 모텔에 아들을 홀로 방치해 구속됐던 4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다시 아이를 돌볼 기회를 얻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여·중국)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서 13살 아들과 함께 지내던 중 아무런 돈이나 음식을 남기지 않은 채 아들만 남겨두고 떠났다. 이후 아들은 나흘간 모텔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양육권을 잃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마로서 어린 자식을 돌봐야 할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고의로 아이를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방치가 계속됐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이번 한 번에 한해 다시 아들을 양육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방임행위를 저지른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