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게는 징역 5년,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E씨와 F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암호화폐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80명으로부터 총 1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부는 피해자 유입을 위한 영업 채널을 관리하고, 일부는 유튜브·SNS에 투자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채팅방 운영을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특정 채팅방(일명 ‘VIP 투자방’)으로 유인한 뒤, “매수·매도 타이밍만 따라 하면 수익률 200%는 기본”이라는 과장된 문구를 반복적으로 올렸다. 수백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성공담’ 게시글과 인증 사진도 계속 게시됐지만, 해당 글 작성자 대부분은 실제 투자자가 아닌 조직원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일당에게 안내받은 시간과 가격에 맞춰 코인을 매수했지만, 돈을 벌었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은 모두 조직 일당이었다. 투자금 역시 ‘거래 수수료’나 ‘중개 알선비’ 등 명목으로 일당에게 넘어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코인 거래 지식이 부족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