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중 끓는 국물 던져 동료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 1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주점에서 직장 동료 B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욕설을 퍼붓고 테이블을 뒤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국물이 쏟아져 B씨가 신체 2도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에도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3년에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