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고, 한국인 피해자 및 피의자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른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한층 더 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사는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말단 조직원 검거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분석, 계좌추적 기법이 발전하면서 수사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쉽게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모집책이나 관리책 등 중간 역할자들까지 통신 내역이나 금융 자료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일명 ‘범단죄’를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단순 전달책이라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로 평가되어 공범으로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사·재판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취해야 할 진술 및 변론 전략 역시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재판을 앞둔 피의자들은 흔히 “솔직히 자백하면 형량이 줄지 않을까” 혹은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곤 한다. 그러나 전면 자백이나 전면 부인 모두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먼저, 전면 부인을 선택할 경우를 살펴보자.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죄 주장을 고수한다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불리한 양형이 선고될 위험이 크다.
반대로, 모든 혐의를 전면 자백하는 것도 위험하다. 모든 사실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실제로 알지 못한 부분이나 가담하지 않은 범행까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단순 가담자임에도 막연히 잘못을 인정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을 적극 가담자와 동일하게 판단해 중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명한 대응은 잘못은 인정하되 자신의 행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업 사기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면 구인광고 내용, 면접 당시 대화, 지시받은 메시지 기록 등을 제시해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범행 가담 기간, 전달한 금액과 횟수, 주고받은 지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장 거래내역,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고, 객관적 증거로 이를 뒷받침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재판부도 피고인의 개입 정도와 진정성을 고려한 형량 판단을 할 수 있다. 달라진 수사환경 속에서 ‘진실되고 구체적인 변론’만이 최선의 방어이자 선처를 이끌어내리는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