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집행유예는 가능할까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수용시설의 벽 앞에 선 이들은 이 질문을 수없이 되뇌고 있을 것이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었을 뿐이고, 통장 하나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사건의 전모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 앞에서 억울함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조직형 재산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오랫동안 수행하며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 있다.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항소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원심의 형을 그대로 감내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단순한 반복 절차가 아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항소심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다시 묻는 마지막 절차에 가깝다. 전략은 판결 이후가 아니라 수감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첫째, 자신의 역할이 과대평가되었는지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태도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1심 판결이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범행 내
수년 전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변호사가 검토 과정에서 남긴 “유죄로 보인다”는 의견이 담겨있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려 했다. 필자는 즉각 반박했다. “변호사가 무죄 의견서를 썼다면 무조건 무죄를 줄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로펌의 내부 의견이 유죄의 근거가 된다면 이는 헌법상 방어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 문제의식을 공감하며 검사에게 즉각적인 증거 철회를 요청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당시 법정에서 “이런 식이라면 수사는 왜 하나, 차라리 변호사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런 경험을 떠올리면, 지난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비밀유지권 도입은 분명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동안 우리 법제에는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만 있을 뿐, 국가의 강제 수사로부터 의뢰인과의 상담 자료를 지켜낼 권리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전화를 넘어 메신저 피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지인 사칭 등 그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범죄 조직은 갈수록 지능화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정작 몸통인 ‘총책’은 해외에 숨어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수사기관의 레이더망에 걸려드는 이들은 대개 국내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장집(통장 공급자)’,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전달책)’들이다. 최근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인들에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에 관한 것이다. 같이 잡힌 친구는 죄명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인데 본인은 왜 형량이 더 높고 무거운 ‘사기죄’인지,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는 호소다. 겉보기엔 비슷한 가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사기죄로, 누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죄명을 가르는 핵심 잣대는 결국 기망책(총책 등)과의 ‘공모 여부’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기 방조의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판례의 경향을 보면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술기운이 섞인 대화와 웃음소리가 오가던 거리의 벤치. 바로 그곳에서 A씨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다 여성의 다리에 붙은 이물질을 발견하고 무심코 손을 뻗어 털어주던 아주 짧은 순간,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이라는 주홍글씨가 되어 돌아왔다.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의 막막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무게는 실로 거대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그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고 검찰은 그에게 유죄의 굴레를 씌우려 했다. 모든 것이 불리해 보였다. 자칫하면 한순간의 오해로 전과자가 될 위기였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다.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백하지 않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권리이자 우리 변호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우리는 이 원칙에 희망을 걸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파고든 것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었다. 피해자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는 2054년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측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지자가 살인 사건을 예견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직전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개된다. 영화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점에 있지 않다. 진짜 공포는 ‘아무도 그 시스템의 판단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를 무오류라고 믿고 집행한다’라는 점에 있다. 이 소름 돋는 풍경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공지능은 법의 통제 아래 형사사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흔히 인공지능기본법을 기술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만 이해하지만,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범죄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주로 사람들의 생체정보, 즉 얼굴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에 쓰인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CCTV 영상만으로 인출책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
‘나는 피해자인데, 왜 여기 갇혀있어야 하지?’ 아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된 이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의뢰인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넘기거나 현금을 전달했을 뿐,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해 한 행동이라는 진술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물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감정적으로 억울하다 해서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범행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범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는 달라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핵심 고리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몰랐다”, “나도 속은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유죄가 선고되어 수용시설에 있다는 사실이 그 현실의 방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되어 수감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수감 중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보면 유독 시선을 붙드는 대목이 있다. 여러 장의 서류 사이에 짧게 기재된 동종 전과 기록이다. 형식적인 문장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한 줄은 사건 전체의 해석 방향을 바꾼다. 재범 사건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 범죄 사실에 앞서 ‘다시’라는 전제가 붙고, 그 순간부터 수사기관과 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전혀 다른 무게로 받아들인다. 형사사건에서 재범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의 테두리를 넘었기에,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태도와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는 범죄 구성요건보다 먼저 ‘전력’이 판단의 배경으로 깔린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이 반복 범죄를 구조적으로 위험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재범 사건의 특수성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한 차례 형사 절차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판단의 전제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왜 이번에는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설명되는지가 핵심이었다. 그 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단은 빠르게, 그리고 단정적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최우수로 졸업했고, 학부 시절에는 학생회장을 맡았다. 여성인권위원회장과 등록금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제도 바깥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묵살되는지도 가까이서 보았다.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확신하게 됐다. 법이 가장 절실한 곳은 화려한 회의실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낮고 절박한 자리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법조인이 된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세운 원칙은 분명하다. 법을 사람을 구하는 언어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변호사와 미스코리아 출신 파워 블로거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이 있었다. 사건 초반에는 불륜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바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강간치상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당 여성은 과거 증권회사 임원 A씨와 술자리를 갖던 중 말다툼 끝에 술병에 머리를 맞아 전치 2주의 열상을 입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바로 문제의 변호사였다. 그러나 그는 의뢰인이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이 크지 않다”
아마 교도소 안에서 가장 궁금해할 질문 중 하나는 ‘나에게 선고된 형기를 꽉 채워서 살아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일까’일 것이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면 대다수는 이제 모든 절차는 끝났으니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법적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형을 줄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사건의 결론을 다시 바꾸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중요한 점은 그 예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가능성은 작을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전혀 모르는 경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항소나 상고일 것이다. 그러나 항소와 상고는 판결 선고 후 각각 정해진 기간, 즉 7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사건에 대해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하기 쉽다. 하지만 항소·상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법적으로 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스쳐 지나가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실 수도,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너져 내린 일상을 회상하실 수도, 그리고 ‘과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두려움에 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채 항소심을 기다리는 시간은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오롯이 홀로 절망과 싸워야 하는 고독한 과정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는 접견 자리에서 물어보십니다. “변호사님, 항소심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자포자기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30년간 수많은 음주 운전 사건의 항소심을 수행하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형기를 다 채우고, 누군가는 집행유예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 운전 사건의 항소심은 ‘남아있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설득의 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항소심 전략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첫째, 후회를 넘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