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와 판결 정정 및 경정신청 방법은?

 

Q. 안녕하세요. 저는 <더시사법률> 구독자입니다. 매일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 중 ‘형사소송법 제420조, 421조에 해당되는 소정의 재심 사유가 있어 대법원 판결(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의 판결에 대한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재심 절차에 따른 ‘원심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또 사본에 명시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정신청 및 경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건가요?


A.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예외적 불복 수단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7가지의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제1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제2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제3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제4호),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제5호),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제6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제7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 총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후자인 재심심판절차는 통상의 재판절차와 같으나, 재심을 통해 구제받기 위한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선행하여 위와 같은 재심개시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21조의 제목 역시 ‘재심이유’이며, 동조 제1항은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조문에서 표현하는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라 함은 위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1심 또는 항소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소기각 또는 상고기각판결 자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4. 7. 27.자 84모48 결정 등 참조).

 

즉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은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해서도 요건이 갖춰진 경우 확정된 유죄판결과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동법 제420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판결에 대한 정정과 경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0조는 판결 정정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 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고(제1항),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제3항).

 

즉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위와 같은 판결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위 조문에서 표현하는 “판결의 내용에 오류”는 재판절차를 다시 거쳐 사건을 새로이 심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상의 오기나 명백한 오류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의 실질적인 변경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판결에 대한 경정은 형사소송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 역시 판결서에 오기나 이와 유사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판결의 실질적인 변경과는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