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석 항공권을 허위로 예약해 라운지만 이용하고 곧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실제 탑승할 의사 없이 라운지를 이용하기만 하고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출국에 사용할 항공권으로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매하고, 라운지 이용 후 24시간 내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는 점을 반복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항공사는 이 같은 사례 이후 일등석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신설하고 라운지 무단 이용 방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위약금 규정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탑승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급 항공권을 제시해 라운지를 입장하는 방식으로 사기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묵시적 기망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노쇼 사기’는 실제 업무 방해가 성립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를 ‘위계’로 본다”며 “업무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까지는 필요 없고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도 1721)
반복 예약을 통한 업무방해는 식당 예약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은 방문 의사 없이 30분 단위로 11회 예약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며 “취소 사유 전달을 위한 예약 신청은 정상적 예약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용할 의사 없이 예약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고객인 것처럼 속이는 ‘위계’에 해당한다”며 “단순 1회성 노쇼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낮지만 반복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