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가족 카페 운영자 A변호사...보도 탓에 의뢰인 이탈?

외근 사무원 활동·수용자 가족 모집 의혹 사실무근
‘1:1 비공개 상담 게시판’… 변호사법 위반 아냐 주장
고객이 카페에 상담 요청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했다
A변호사 "더이상 취재 하지 말아라"...언론사 압박도

 

수감자 가족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 회원을 모집해 전 운영자 배모 씨와 함께 변호사 알선 의혹을 받는 A 변호사가 본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확인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카페 운영자 A 변호사는 본지가 게재한 ‘변호사 불법 중개 의혹’ 등 복수의 보도가 모두 허위이며 자신과 소속 법무법인의 업무와 평판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변호사는 “보도 이후 카페의 주요 이용자가 구치소 수감자 가족들인데, 기사 내용을 접한 다수의 의뢰인이 상담을 취소하거나 수임을 철회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며 본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변호사는 소장에서 “옥바라지 카페에서 원고 법무법인의 외근 사무원이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수감자 가족 유입을 위해 교정본부 식단표를 공유하며 회원을 모집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 ‘1:1 비공개 법률상담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도 “카페 입점 협력업체였던 본인의 요청에 따라 개설된 게시판”이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과거 배씨가 운영하던 시기 카페에 고객(카페회원)이 법률상담을 남기면 카페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변호사(본인)가 직접 이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연락한 것뿐이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 보도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사실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자, 카페에 광고를 게재하던 또 다른 변호사 B씨는 운영자 배씨에게 ‘이사님’이라고 부르며 조사 사실을 공유하고 문제의 ‘1:1 비공개 법률상담’ 게시판이 즉시 삭제되는 등 증거 인멸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됐다.

 

배씨는 지난 9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카페 운영권을 A 변호사에게 넘겼다.

 

A 변호사는 이에 대해 “카페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부당한 보도 행태를 막기 위해 매니저 권한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삭제했던 ‘1:1 비공개 법률상담 게시판’은 A 변호사가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다시 복구됐다.

 

그러나 법조계는 A 변호사의 주장과는 달리 변호사 광고 및 알선 행위 관련 법령과 판례 기준에 비춰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2018년 서울남부지법은 개인회생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1 법률상담’ 게시판을 개설하고 로펌 사무장들과 운영자가 상담을 주고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뒤 수임료와 광고비를 대가로 받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카페 운영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변호사법 위반을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사건 알선·청탁·동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A 변호사가 “본지 보도로 피해가 발생해 운영을 맡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변호사가 특정 커뮤니티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실상 동업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수용자 가족이라는 특수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일반 배너 광고가 아닌 카페 내 게시판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는 구조는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는 형태의 온라인 광고’ 또는 ‘잠재적 의뢰인을 선별해 연결하는 알선 통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해당 소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A변호사 "더이상 취재 하지 말아라"...언론사 압박도


한편 A 변호사는 배씨와의 유착 관계 및 알선 의혹에 대한 본지의 취재 요청에 대해 “더 이상 취재를 이유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이메일을 보내는 등 어떠한 형태의 접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또한 허위 기사를 더 이상 게재하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를 위배할 경우 민·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언론활동에 대해 사실상 추가 취재와 보도를 중단하라는 협박성 입장을 내놨다.

 

현재 배씨는 전국 교정시설 54개소와 법무부 각 처부를 상대로 본지 신문 구독료 조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제도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배씨를 업무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본 녹취는 A 변호사의 설명과 달리, 카페에 법률상담 글을 남기자 A변호사 사무장이라며 전화가 걸려와 선임을 유도하는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