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면서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특혜 논란을 고리로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인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당사자가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부끄러움조차 잊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의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대법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경위 규명과 징계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2023년 8월 변호사들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수처가 2024년 9월 같은 주점에서 416만원이 결제된 추가 술자리도 확인했다며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의 카드 결제 내역까지 확인하고도 술값이 170만원이라고 답했다”며 “대법원은 부실 감사의 경위와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지 부장판사를 즉각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 비용이 170만원이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참석자별 접대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이날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확충·개선 등에 171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9%)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896억원(15.2%) 늘어난 5조2131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는 43억원(5.5%) 증가한 827억원으로 편성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27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71억원(6.9%) 확대됐다. 교정 분야에서는 시설 확충·개선과 교도작업장 신축에 투자를 늘린다. 우선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유휴 수용동 환경개선 사업에 129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연구용역에도 7억35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올해 30억9400만원에서 내년 65억7400만원으로 34억8000만원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정역집행률을 높이고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사고에 선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접대와 재판 업무 사이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속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도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씨와 B씨가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해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이 비용을 나눠 부담했다고 보면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약 136만원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사는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일행들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
법무부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견학·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외부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견학·봉사활동에 참여한 수형자는 3680명으로 전년의 896명보다 4배 넘게 늘었다. 형기 3년 미만 수형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10년 이상 장기수와 무기수도 포함되면서 교정시설 안에서 이뤄지던 사회복귀 준비가 점차 외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4일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자 가운데 형기 3년 미만 수형자는 2113명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276명, 15년 이상은 255명이었으며 무기수도 2명 참여했다.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서 사회견학과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견학은 희망센터 등 중간처우시설 수형자를 대상으로 마트·시장 방문이나 문화공연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해 출소 후 달라진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봉사활동은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지원이나 농촌 일손돕기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진행된다. 마트 둘러보고 농촌 일손돕기…교도
요양보호사가 90대 환자를 혼자 옮기던 중 발생한 낙상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는 2023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요양보호사 B씨는 90대 환자 C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혼자 침상에서 일으킨 뒤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C씨가 침대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C씨는 낙상으로 다발성 골절을 입은 뒤 열흘 만에 후유증으로 숨졌다. 당시 C씨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위험이 큰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환자를 2인 1조로 옮기도록 관리하지 않은 데다 사고 이후 신속한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B씨도 환자를 안전하게 옮기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과실과 C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옮길 때 반드시 2명이 함께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이나 지침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황제수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3년간 특정 수용자를 위해 전담계호팀을 편성하고 임시 가벽을 설치한 사례는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시사법률>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법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2025년 2월부터 윤 전 대통령을 계호하기 위해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전담계호팀을 편성해 주·야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4월에는 전담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떠다 주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다만 전담계호 과정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감찰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수용된 15동에는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가벽도 설치됐다. <더시사법률>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서울구치소 15동 도면을 확인한 결과, 15동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1~12실과 사동 복도가, 오른쪽에는 근무자실과 도우미실, 세탁실 등이 배치돼 있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도면에는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우울과 자살생각,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인원은 1년 사이 2314명 늘었지만 교정직 정원은 45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이 교도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무부의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9122명 가운데 1829명(20.1%)이 10개 마음건강 요인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알코올 중독 위험군이 7.7%로 가장 많았고 우울 6.4%, 자살생각 5.9%, 외상 후 스트레스 5.8% 순이었다. 자살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1.7배에 달했다. 특히 40대와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6~8급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졌다.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었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정원 5만614명을 1만3066명 초과했다. 수용률은 125.8%였다. 2024년과 비교하면 수용인원은 2314명 증가했지만 교정직 정원은 1만5489명에서 1만
교도소가 수용자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 사실이 담긴 인식표를 허가 없이 소지해 변호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임현준)는 정읍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수용동 청소 작업을 하던 다른 수용자 B씨는 A씨가 생활하던 거실 밖에 부착된 인식표를 발견해 A씨의 요구에 따라 전달했다. A씨는 이를 소지하다 사흘 뒤 자신의 변호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교정당국은 해당 행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징벌사유인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주고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9일을 부과했다. A씨는 징벌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출석통지서를 받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용자에게 자신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 사실이 노출돼 권리구제를 위해 인식표를 변호사에게 보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벌 절차와 사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이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대전교도소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일에는 ‘2026년 제2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진행했으며, 4일에는 교정본부 감염병 담당자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질병관리청의 합동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에서 한발 나아가 올해는 실제 교정시설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구현하는 현장 연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역할 숙지와 정보 수집 △감염 전파 위험도 평가 △사례 정의와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 △공간 재배치를 포함한 방역조치 시행 등 대응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시설 구조와 동선, 생활환경 등을 확인해 감염 전파 위험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교정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필요한 방역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교정시설 내 감염병은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언제든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