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사흘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서, 여야의 강경 대치 국면도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1분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의원 6명(서범수·고동진·이달희·이성권·박덕흠·박수민)이 총 22시간 6분간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현일·이재강 의원이 총 1시간 48분간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 38분, 범야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의원 17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여야 간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앞서 범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연속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다만 정국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또는 22일 본회의 개의를 검토 중이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상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상정 시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여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체주의적 8대 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에 앞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조차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간절한 법안들이 갈등 법안에 묶여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15일부터 20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일정과 관련해 우 의장은 “그 기간 동안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국회가 더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