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법원, 징역 4년 선고

 

말다툼을 하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5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B씨(2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에게 “왜 나를 깔보고 무시하느냐”, “그런 시선을 느낀다”는 등의 말을 하며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3일에도 B씨가 돌보는 반려견의 케이지를 떨어뜨린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들고 “그만 화를 돋우라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