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는 최근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 장인 C씨(59),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장모를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 7~8월께에는 처형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던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0년 9월 장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장인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가족관계에 있음에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총 2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