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문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도는 0.14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