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감치된 김용현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집행정지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대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치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구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어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 측은 감치 결정 자체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재판장이 결정으로 최대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도다.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로, 법정 질서 유지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감치 결정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감치는 불복 절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즉시 집행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치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 법원이나 상급 법원은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변호사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바로 이 제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이미 구치소에 수용 중인 상태라면 석방되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이 중단된다.

 

다만 이는 감치 결정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급심에서 감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감치 기간이 짧은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치 기간을 모두 채운 뒤 상급심 판단이 내려질 경우, 불복 절차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치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은 재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 측은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원심의 조치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감치 집행은 선고 당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실제 집행은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에야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며, 예정대로라면 오는 16일까지 감치 기간을 채우게 된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변호사는 상급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감치 집행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