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실형 항소심 전략은?

Q. 저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2회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변호인은 그때 받은 집행유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한 점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조금만 눈을 붙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기록을 보더라도 제가 차에 타고 시동을 켠 후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새벽이라 너무 추워 시동을 켰는데 따뜻해지니 잠이 들었고, 한 시간이 흘러 깨어난 뒤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적발된 경위를 들어보니, 차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저를 보고 행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 제가 잠에서 깨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법정구속이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했다가 수감되는 바람에 그 어떤 준비도 해두지 못했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 홀로 1년간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가장인 제가 없으니 남은 가족들의 생활도 자연히 어려워졌습니다. 항소장은 바로 제출했기 때문에 다가올 항소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어도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도 음주 운전 3진, 4진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항소심에서 어떤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서 재판부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동종 전과의 누적 여부와 재범 간격입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두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전 처벌 이후에도 음주 습관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했다’는 재판부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역시 바로 이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이전 선처 이후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라는 수치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을 상당히 넘는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음주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까지 결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사정이 어려우니 선처해 달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왜 이번 사건을 이전 재범들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면 보내주신 내용 중 항소심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이며, 단순 단속 사건이라는 점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기록상 차량에 탑승한 이후 한 시간 정도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의미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부르기 전 잠시 쉬려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에서 시동을 켜고 잠든 상태였고, 제3자의 신고로 경찰 출동이 이루어졌으며, 경찰 도착 이전에 잠에서 깨 운전을 시작했다’는 흐름 역시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운행이라기보다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운전이라는 점을 어떻게 정리해서 재판부에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술에 취해 판단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 노력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상황 역시 항소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요소입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은 구속 상태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사정만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로 전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핵심 논리가 아니라 보조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항소심의 본질은 1심 판단을 단순히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정이나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요소를 중심으로 형량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반복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고, 1심 이후의 변화, 구속 이후의 태도, 재범 위험성 감소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실제 행동 변화와 관련된 자료가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종료 직후 재범이라는 점은 분명히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사건 당시 경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블랙박스 기록상 운행 전 일정 시간 대기 상태가 확인되는 부분 등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사정들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단순히 전과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왜 이번 사건을 기존 재범들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재범 위험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