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제기기간에 주말·연휴도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형사 항소제기기간 7일 중 주말(토·일요일)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일 기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설·추석 등 장기 연휴로 관공서가 여러 날 휴무(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인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항소제기기간 중에 주말(토·일요일)이나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포함된 경우, 또는 장기 연휴로 인하여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 항소기간 만료일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법령 및 판례의 기준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항소제기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나. 기간의 계산 방법

(1) 초일 불산입 원칙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日)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따라서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2) 기간 말일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기간의 계산)). 따라서 항소제기기간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익일)이 기간의 만료일이 됩니다. 만약 말일부터 공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연속된 공휴일이 모두 끝난 최초의 평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다. ‘공휴일’의 범위

(1) 법적 근거 및 대체공휴일
기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판례는 위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역시 공휴일로 취급하는데, 구체적으로 기간의 말일이 법정공휴일(한글날)인 토요일과 겹치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사안에서, 기간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만료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누46441 판결).

 

(2) 임시공휴일
대법원은 정부가 지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법원을 포함한 모든 관공서가 휴무한 경우, 해당 임시공휴일은 기간 계산에 있어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58 판결). 따라서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다음 날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 판례의 태도

법원 실무 주석서는 “7일째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되는 한편, 그날 이후 공휴일이 연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속한 공휴일이 끝난 최초의 근무일이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 역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기간의 만료일은 그 다음 평일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노1174 판결). 또한 대법원도 항소제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날은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다음 날 제기된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979 판결).


요약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항소제기기간 7일의 계산 시 중간에 포함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기간에 산입됩니다.

 

2. 예외(말일 처리):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임시·대체공휴일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평일(익영업일)로 만료일이 연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3. 근거: 위 규칙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 판례(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누46441 판결), 그리고 실무 주석서에 의해 확립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