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부 분석

 

 

Q.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김일수 재판장을 중심으로 조혜정, 김창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김일수 판사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조혜정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김창환 판사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1년간 재직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된 인물로 검사와 변호사 경력을 모두 갖춘 판사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 조혜정, 김창환)는 항소 이유가 대부분 양형부당에 그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반복했습니다.


폭행 사건(2025노00)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시해 1심 벌금 3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기 사건(2024노0000)에서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으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배상명령 역시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다수 범죄가 병합된 사건 가운데 일부에서는 예외적으로 형이 변경되었습니다.

 

퇴거불응·상해·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2025노0000)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고의성,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중한 사정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을 제한적으로 참작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사건(2025노0000)에서는 피고인이 조직적인 자금 세탁 범행에 가담했고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시해 원심의 징역 1년 4월과 추징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단순 가담 주장이나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정은 새로운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2025노0000)에서는 공동피고인 중 B에 대해서만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A와 C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 재범, 피해 회복 미흡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절도 사건(2025노0000)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주거침입 및 사기 사건(2025노0000)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을 파기한 뒤 다시 심리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및 절도 사건(2025노0000)에서는 다수의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중시해 원심의 징역 3월 및 징역 8월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추가로 배상신청을 인용해 피해자에게 1807만원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 및 가집행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4노0000)은 예외적인 결론을 보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심리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형식상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이 재판부가 성범죄·유사 강력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검사의 항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단을 주저하지 않는 성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항소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부입니다. 피해 회복 여부, 누범 여부, 범행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항소 기각 비율이 매우 높은 재판부로 평가됩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이나 법리상 중대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파기하거나, 스토킹 사건처럼 구성요건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특징도 함께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