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결론 났다.
항소심의 핵심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이었다. 1심은 관련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별개의 혐의에 해당하는 먹사연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다른 사건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전용했다고 판단하며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사이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먹사연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증거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별건 수사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2021년 3월과 4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와 함께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 자금에 대해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뇌물 혐의까지 적용했으나 항소심은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하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