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공 무게 조작 가능해“…당첨번호 미끼로 7억 뜯은 일당

부산 중구서 온라인사이트 운영
法 ”용역 대가로 보긴 어려워“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인 뒤 7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 원하는 번호가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된다고 착오해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