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전문의 심리치료’ 병행... “폭력 원인 찾는다”

상담·수강명령 한계 보완
맞춤형 치료로 교정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문의 심리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만 머물렀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해자의 폭력 성향과 왜곡된 인식을 실질적으로 교정해 재범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의료기관 치료위탁에 전문의 심리치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의료기관 치료위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해 필요할 경우 상담·수강명령과 심리치료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치료위탁은 주로 신체적 치료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폭력 원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상담·수강명령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맞춤형 치료’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의가 참여하는 심리치료를 통해 가해자의 분노 조절 문제, 왜곡된 관계 인식, 반복적 폭력 패턴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건의 특성과 가해자의 상태에 따라 상담·수강과 심리치료를 병합해 명령할 수 있게 되면서 법원의 재량이 확대된 점도 주목된다.


김선교 의원은 “현행법상 각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합해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