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무자를 사칭하며 공사 수주와 투자 등을 미끼로 17억원대 금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접근해 “새만금 부지에 인공지능(AI) 센터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 지역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약 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통령실 근무자라고 주장하며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자녀 취업 알선과 주식 투자를 명목으로 다른 2명에게서도 약 5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A씨가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서 10억원대 금품을 편취했다는 추가 고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17억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며 “소재를 파악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