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시공에 불만을 품고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리뷰나 댓글을 통한 비방 행위는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B업체 관련 게시글마다 “사기꾼 업체”, “누수를 제대로 못 잡는다고 소문난 업체”, “공구를 거실에 깔아놓는 업체” 등의 댓글을 다는 등 총 46차례에 걸쳐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누수 공사를 의뢰했던 B업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리뷰나 댓글 사건에서는 표현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대법원은 온라인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해당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이와 관련해 온라인 댓글을 ‘의견 표현’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2024년 울산지법은 제주도의 한 음식점 블로그 리뷰에 “사장님 싸가지 없다”, “화장실 요청을 거절하고 소금을 뿌렸다”는 취지의 댓글을 세 차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싸가지 없다’, ‘얼마 안 가 망할 것’ 등의 표현은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블로그 리뷰 게시글은 소비자들이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이 같은 댓글 역시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다수의 이익에 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온라인 리뷰나 댓글은 소비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성격이 있어 일정 범위의 비판이나 평가가 허용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거나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기 업체’처럼 범죄를 단정하는 표현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주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며 “서비스 불만은 의견 표현 수준에 그치고 사실 관계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