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탈북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총 1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여동생을 포함한 북한 내 가족을 국내로 데려올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북한 브로커가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이 필요하다”, “중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1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이듬해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행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탈북 브로커를 내세워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2020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탈북 브로커 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아 챙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경로나 인물, 진행 단계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탈북 브로커 비용 명목의 금전 요구 사건은 실제 진행 여부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사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구체적인 진행 경로나 비용 사용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반복적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 지원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탈북 진행 여부와 비용 전달 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