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들이 사망한 뒤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양육하게 된 할머니가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소개됐다.
2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을 혼자 키웠다”며 “대학생이던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만삭인 여자친구를 데려와 급히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자가 태어난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영향으로 선천성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아들 부부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자 양육을 내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졸업 후 지방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업해 평일에는 사택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집에 왔다. 며느리는 육아와 가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A씨가 대부분의 집안일과 양육을 책임지게 됐다.
그러던 중 며느리는 “잠깐 외출하겠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친정에서도 행방을 알지 못했고, 아들이 어렵게 연락을 취했지만 약속한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을 기다리던 중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며느리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A씨는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단순한 조부모에 불과하다 보니 병원이나 관공서를 이용할 때마다 제약이 많다”며 “손주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부가 사망하고 모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친권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친권은 부모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부모가 곧바로 친권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면 조부모도 법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후견인이 되면 병원 진료 동의, 행정 처리, 복지 신청 등에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후견인 선임 전 공백을 막기 위해 임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판단 기준은 아동의 복리이며, 이 사안에서는 후견인 선임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머니가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라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입양을 통한 가족관계 정비도 가능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손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며 “장애 아동의 경우 치료와 복지 관련 행정이 많아 임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