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떤 수용자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뗀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아들이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에서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끝을 흐리며 묻는 질문 속에는 죄를 덮어달라는 요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변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른 뒤라도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지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가석방’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가석방이라는 문은 과연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가석방이란 형법 제72조에 따라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일정한 조건 아래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동법 제76조에는 가석방 이후 조건 위 반으로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일이 없다면 가석방 기간 이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수용자가 충분한 반성을 보이고 있으며, 형기 만료 이전에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재
Q. 안녕하세요. 형기 60%대에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인가요? A. 최근 공개된 통계를 보면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1197명에 비해 약 10.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28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모든 수형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범죄 유형, 수형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Q. 2022년 9월 30일에 가석방 받아 출소해 2024년 5월 사건으로 입소하여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3년 내 재범은 가석방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2022년 9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2024년 5월 발생한 사건으로 다시 입소해 복역 중인 경우라도 “3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수형자와 동일하게 심사되지 않고, 제한 사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가석방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석방 여부는 단순히 재범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범죄의 내용과 죄질, 재범의 경위, 수형 태도, 교정 성적,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최근 재범 여부나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경우 가석방 심사가 불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범죄의 성격과 수형 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있으며, 음주 운전 재범자 중에서도 가석방되어 출소한 뒤 본지로 편지를 보내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재범이라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각 형이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및 합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에서는 1억6천만원 피해금이 발생했고 미합의 했습니다. B사건은 2천7백만원 피해금, 미합의, C사건은 6천5백만원 피해금에 합의했으나 앞선 A~C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D사건은 1억1천만원 피해금에 합의하였고, E사건은 8천5백만원 피해금, 미합의됐습니다. D~E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F·G·H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으로 병합되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관련 8개월, 현재 항소심에서 100%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고,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항소심에서 A·B·E 사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누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더라도 감형 폭이 크지 않고 많아야 6개월 정도에 그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누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초범 사건에 비해 제한적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오히려 범행 구조의 일부로 보며 ‘위계에 의한 간음’ 성립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는 피해자의 착오나 인지 능력 부족을 이용하는 경우를, ‘위력’은 관계상 우위나 심리적 압박 등을 통해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인지 능력,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기준은 최근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위계 간음)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모를 성폭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유품을 정리하다 생전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비극적인 사례가 적지 않다.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겨진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등을 통해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의 사망 후 이른바 ‘세컨드 폰’에서 7년 전 직장 동료와 2년간 내연 관계를 맺은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한 사진과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나아가 남편이 상간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대신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항의 전화를 걸자 상간녀는 “이미 5년도 넘은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문제 삼느냐”, “죽은 사람을 붙잡고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인 뒤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남편의 돈으로 생활하며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상대방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조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와 같은 치명적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경우 법원은 공격 부위와 도구의 위험성, 타격 횟수와 강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의 고의 여부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경위,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식,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머리나 안면과 같은 취약 부위를 위험한 물건으로 반복 공격한 사안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실제로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등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살인미수를 인정해 왔다. 다만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살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 행위 와 정황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최근 발생한 부동산 거래 분쟁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시 구좌읍 한 목장에서 지인을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라 하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특히 대마 ‘수입’은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이후 재배까지 이어질 경우 별도의 범죄가 추가로 인정되는 구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수입·재배·소지·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그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수입’으로 평가되며,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대마’에 포함되는 반면, 종자 등 일부는 예외로 규정돼 있어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종자 역시 흡연·섭취 목적의 소지나 실제 재배로 이어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씨앗’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대마 제품의 성분과 원료, 반입 당시 인식(고의), 실제 재배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재배용 설비와 발아 상태 등이 확인될 경우 단순 소지를 넘어 ‘재배’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대마를 국외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수입’으로, 이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범죄수익 인정 여부와 몰수·추징, 환급 절차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2억~3억원대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 역시 적극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2496억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이를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6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와 전환 행위 자체가
거동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간병 부담’과 ‘형사책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법원은 생활고나 돌봄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참작하면서도, 보호의무를 저버려 생명 침해 결과로 이어진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기간 간병에서 비롯된 정신적·육체적 부담은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형사책임 자체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보호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망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 같은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됐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거동이 어려운 부친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약 1년 가까이 자택에 둔 채 생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부친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근거로 중존속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중존속유기치사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