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비슷한 주제를 묶어서 정리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답변이 늦어지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투리 질문들을 모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함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론,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제가 답변하기 불편한 건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말주변이 없어서 실수할 것이 걱정되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A.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피의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됩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야구선수 류현진(한화이글스)의 광고 모델료를 가로챈 전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부장판사, 유환우·임선지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씨는 202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을 대행하며 실제 계약금액인 85만 달러(약 11억 원) 중 70만 달러(약 9억 원)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약 15만 달러(약 2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씨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사기나 횡령 등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Q.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처분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그리고 출소 후 바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개·고지명령 자체만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유죄가 확정된 원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공개·고지명령은 본안 유죄판결의 효력에 종속되는 처분이므로, 해당 명령만 별도로 다투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출소 당일 즉시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등록 대상자는 주소나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출소 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거주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는 ‘20일 이내 등록 의무’를 정확히 지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대 조직원 2명이 국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전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을 하면 매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 A씨와 함께 라오스로 출국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행 방식을 교육받은 뒤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 이어 같은해 2월 7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 역할, 자금 전달, 계좌 세탁 등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9명이 약 2억 5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이미 별건으로 기소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미 선고된 징역형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사유를 밝혔다.
상품권 허위 거래, 주식 리딩방 사기 등으로 발생한 사이버 사기 피해금 수백억원 상당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부터 약 1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상품권 업체를 만든 뒤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최대 약 70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 지시에 따라 최초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곳에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개 코인 지갑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자금세탁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으뢰한 사기 조직 추적도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나 유명인, 전문 투자자 등을 사칭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는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 측은 수감 과정에서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납부와 일정한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김 전 대표는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김 전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대표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