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을 거부한 어머니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1일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연인 B씨(38)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구의 자택에서 귀가한 A씨의 어머니 C씨(68)를 향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약 40분간 감금한 채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뒤 딸 A씨에게 손목과 발목을 묶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소란을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각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과다 지출로 수천만 원대 빚을 지게 됐고, 어머니로부터 3900만원을 받았음에도 추가 지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용 생활 중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어서 판사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정작 자유심증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심증주의란 정확히 어떤 것이고 법정증거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자유심증주의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마약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자유심증주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실제로 무죄로 선고된 판례 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먼저,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유심증주의란 무엇인가? ‘법의 사슬’에서 ‘이성의 자유’로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입니다. 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 두 명의 증언이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자백이